연차휴가 정리
회사를 다니다 보니 가끔보면 연차휴가 산정이 참 어렵다. 내가 중도 입사자라서 그런것도 있지만 1년 8할 기간을 못채우는 입사자라면 더욱이 연차에 민감하다
회사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못할때는 답답함이 이루 말할수 없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근기법이야기만 나오고 내가 궁금한것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정리해본다. 연차휴가~!!
연차휴가 간략 정리
1. 연차는 1년 근무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발생 / 1년 중 8할이상 근무 조건
2. 직전년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며 퇴사시점에서 나머지는 정산 지급
3.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일 계산
4.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도 함
5.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 발생하는 경우는 퇴직시에 한함
◎ 사례
■ 2014년 5월 입사자가 2015년 6월 퇴사할 경우
-회계년도 기준 5월~12월 8개 발생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차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
해당 유급휴가 1일 사용시 차년도 발생휴가에서 제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2년동안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함)
-1월~6월 1년 미만 미발생 이지만 퇴사 시점에서 1년이 지났으므로 15개를 지급함
■ 2014년 5월 입사자가 퇴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닐시 연차 발생일
- 2015년 5월에 연차 휴가 15일 발생
-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다음해까지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최장 15일이며,
형평성을 위해 입사 첫해 일할계산하고 잔여분은 다음해로 이월함
인터넷 검색중에 노무사 사이트에서 적당한 표를 봐서 좀 편집을 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자.(참고로 중도 입사자로 표가 정리된 이유는 내가 중도입사자라서 그렇다. 또 회계기준 입사자 즉, 8할이상 근무자는 이딴거 다 필요 없고 바로바로 연차수만 채우면된다)
참고 근로기준법 60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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