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시청에서는 자전거의 중요 룰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 하고 있다.
1. 자전거는 차도가 원칙, 보도는 예외
2. 차도는 촤측을 통행
3. 보도는 보행자 우선으로, 차도 가까이서는 서행
4. 안전규칙을 지키자
5. 어린이는 헬멧을 착용
[참고: 2005년 7월 10일 교통대책본부 결정으로 부터..., 경시청 자료 참고_링크]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린이의 헬멧 착용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 경시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자전거를 타다 부상당한 사람 수는 약 9만 7천명이며, 그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약 8천명으로 구성비율이 8.4%정도로 되어있다. 이만큼 어린아이가 꽤나 높은 비율로 부상을 당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아두면 좋을 상식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일본 도로 교통법에서는 아동과 유아를 자전거에 태울때에는 헬멧을 쓰는 것을 노력 하도록 되어있다. 이 노력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리송하긴 하는데, 어쨌든 의무로서 헬멧을 써야 하는데 이것을 노력하는 차원으로 보자는 것이다. 헬멧 안썬다고 잡아가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동승 시킬때 헬멧을 씌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출처: http://mama-search.com/972.html]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동승중에 죽거나 다치는 경우 60%정도가 머리를 다친다고 하니 어린아이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꼭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에서 조금 있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전거 타다 보면 모퉁이 돌다 급격하게 나타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로 인해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만에 하나를 위해 헬멧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찾아본 바 도로교통법 제 50조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4에 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령으로 정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에서 이처럼 도로교통법으로 동승자 어린이에게 헬멧을 쓰도록 의무화(2008년 6월 도로교통법개정에서 의무노력하도록)되어있는데, 이 어린이라는게 일본 사람들도 대체로 모르지만, 13세 미만의 아동, 유아를 말한다. 보통은 만 5~6세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까지 헬멧을 쓰도록 하고 있다니 조금 놀랍긴 하다.
내가 살고 있는 오사카의 경우 자전거를 탄 엄마들을 꽤 많이 보는데 헬멧을 쓴 어린아이를 발견하는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내 아이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다음부터는 꼭 헬멧을 착용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수가 없다.
다음 포스팅에는 일본의 자전거에 관한 범칙금에 관해서 한번 알아 볼까 하는데... 생각보다 벌금이 꽤 쌘거 같다. 이거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5만엔은 순식간에 나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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